지난 학술대회
한국국방기술학회지 논문 투고 규정
- 제1조(논문의 목적)
- 이 규정은 한국국방기술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절차에 적용한다.
- 제2조(논문의 접수)
- 1. 논문은 연중 상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원고 투고자는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 2. 논문 투고는 학회 홈페이지(온라인논문심사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 제출한다. 단, 심사 및 발행규정에 따라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시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논문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자가 지며,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국방기술학회로 양도함을 동의하여야 한다.
- 4. 사무국은 투고된 논문이 학회 편집 규정의 원고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대표 저자에게 논문 접수 사실을 통보한다.
- 제3조(논문의 분야)
- 1. 논문의 내용은 국방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하며, 다른 간행물에 표절 및 중복게재 되지 않아야 한다.
- 2. 투고자는 논문의 성격 및 분야에 따라 논문투고 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4조(논문의 심사)
- 1. 논문의 채택 여부는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투고된 원고의 게재를 수락하거나 본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반려 또는 수정, 보완을 요구하여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