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기술학회

KIDeT : The Korean Insititute of Defense Technology

학회상 시상

한국국방기술학회지 논문 심사 규정

1. 목 적
- 이 규정은 ‘한국국방기술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절차에 적용한다.
2. 심사위원 선정
-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해당분야 편집위원 혹은 박사학위 소지자(동등자격자 포함)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하고,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해당 논문의 저자는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3. 심사보고
- 심사위원은 심사를 요청 받은 후 2주 이내에 논문심사를 완료하고 소정 양식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 심사보고서에는 심사위원의 판정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4. 심사결과 판정
- 편집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심사위원 3명 모두 ‘게재 확정’일 경우 학회지에 게재.
* 심사위원 1명이상 ‘수정 후 게재 확정’일 경우 저자의 수정사항을 검토한 후 학회지에 게재
* 심사위원 1명이상 ‘수정 후 재심사 필요’일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 판정
* 심사위원 중 1명이상이 ‘게재 불가’의견을 제출한 경우 게재 불가를 원칙으로 하나, 저자가 불복할 경우 해당분야 편집위원 중 1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재심하고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 여부 판정
5. 심사위원 해촉
- 심사위원이 2개월 이상 심사의견 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6. 심사료 및 게재료
-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하고 논문 채택 시에는 게재료를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