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기술학회

KIDeT : The Korean Insititute of Defense Technology

학회규정

사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 정관

  • 2018. 08. 13. 제정
  • 2019. 05. 07. 개정
  • 2020. 10. 08. 개정
  • 2025. 05. 2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국방기술학회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Institute of Defense Technology(약칭 “KIDeT”)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국방에 관련된 과학기술 정책의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확립과 방위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방기술에 관련된 정책 연구
2. 국방기술과 관련한 국내 및 국제세미나, 강연회, 학술대회의 개최 및 진행
3. 국방기술발전에 관한 연구 용역
4. 국방기술의 연구와 관련된 저술, 간행, 자료 발간 및 그 배포
5.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취득)
  •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 ② 회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정회원 : 국방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학위 취득자, 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국방 분야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한 자로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2. 준회원 : 국방 분야 또는 이에 관련된 전공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3. 3. 단체회원: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회사, 연구기관, 도서관,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으로서 입회신청을 하고, 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
  • ③ 특별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혹은 단체로서 입회신청을 하고, 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가 추대한다.
    1. 1.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고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자 혹은 단체
    2. 2. 국내외의 저명인사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1. 본 법인이 주최하는 행사 및 학술회의 참가
    2. 2. 본 법인이 발행하는 학술지에의 투고 및 학술지 수령
    3. 3. 본 법인이 주도하는 각종 용역사업의 참여
    4. 4. 본 법인이 개최하는 회원 복지 및 친목도모 행사 참석
  • ② 정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총회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③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시행세칙 및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비) ① 회비는 연회비 또는 일시납으로 하고, 각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단체회원이 납부하는 입회금 및 회비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납 또는 연회비로 하되,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특별회원이 출연하는 발전기금은 입회금 및 회비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④ 본 조의 입회금 및 회비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제명) ①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때 또는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제명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을 당한 경우 기존에 납입한 제9조의 금원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탈퇴신고
    2. 2. 사망
    3. 3. 제명
    4. 4.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확정판결의 선고
  • ② 준회원은 학위과정의 종료 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총회
제11조(구성)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소집 및 통지)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10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는 본 법인에 등록된 회원의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을 의결한다.
  • 1. 이사장의 선임과 이사 임명의 인준에 관한 사항
  •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재산의 처분·매도·증여·기채·담보제공·임대·취득의 승인
  • 5. 기타 주요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총회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1/3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관의 개정,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16조(구성) 본 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17조(권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회부할 의안에 관한 사항
5. 총회가 위임한 사항
6. 기타 이사장이 회부한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8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또는 재적 감사의 과반수가 연명으로 요구한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정족수 및 제척)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 및 이사는 자신이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또는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장 임원
제20조(정수 및 자격)
  • ① 본 법인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1, 이사장 1인
    2. 2. 이사 6인 이상 11인 이내
    3. 3. 감사 1인 이상
  • ② 이사의 수가 전항 제2호의 하한을 하회하는 경우 준이사를 둔다.
  • ③ 준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내부적으로 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제21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되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③ 본 법인의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선출됨과 동시에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이사회를 대표한다.
②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이사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의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 법인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7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불구하고 이사로 재임 중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었거나, 제22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사에 선임된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은 그 임기의 종료와 함께 이사에서 퇴임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결원의 충원을 위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장 회장단
제24조(회장) ① 본 법인에 1인의 회장을 둔다.
②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법인을 대표하며, 위원회의 관리·운영을 총괄한다.
제25조(부회장) ① 회장을 보좌하기 위해 1인의 수석부회장, 2인 이상 12인 이내의 부회장을 둔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26조(학술이사) 회장은 본 학회의 학술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국방과 연계된 각 학술분야별 학술이사를 둘 수 있다.
제27조(임명 및 자격) ① 회장은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에 재직 중이거나 회장,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는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제28조(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나,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추대한다.
제7장 위원회
제30조(위원회) 본 법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학술위원회 : 국방기술에 관한 학술대회의 주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기획 및 홍보위원회 : 국방기술에 관한 연구 및 그 방향의 설정 등에 관한 제반 업무를 기획하고 연구 및 활동에 관한 홍보를 담당한다.
3. 대외협력위원회 : 학회의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직무를 담당한다.
4. 편집위원회 : 본 법인이 발행하는 학술지 또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전호의 학술지 또는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 본 법인이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의 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교육위원회 : 각종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6. 연구위원회 : 국방기술에 포함되는 각 영역의 학술 및 연구활동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7.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위원회
제31조(구성) ① 위원회에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연구위원회는 국방과 연계된 각 학술분야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연구회에서는 연구회장을 두며 연구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32조(기타) 위원회의 운영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 등에 관한 각종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장 지부
제33조(지부) ① 본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에 지부장 1인을 둔다.
제34조(기타) ① 지부의 설치와 그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9장 사무국
제35조(구성) ① 본 법인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해 이사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제36조(업무)
  • ①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회원의 관리
    2.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의 편성 및 회계의 정리
    3. 3. 총회 및 이사회 개최에 관한 실무
    4. 4.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업무
  • ② 사무국장은 전항 각 호의 업무 처리 상황에 관하여 매 1월에 1회 이상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배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7조(기타) 사무국의 운영규정 및 직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0장 자산 및 회계
제38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수입) 다음 각 호의 금원을 본 법인의 수입으로 한다.
1. 입회비
2. 회비
3. 발전기금
4. 수익 사업의 이익
5.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40조(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 ① 본 법인의 세입세출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내에 이사장이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③ 이사장은 매년도 예산, 자산 및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다만 결산의 경우 정기총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자산의 관리) ①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② 현금자산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③ 본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본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42조(예산편성 및 집행) 본 법인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은 이사장이 갖는다.
제43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11장 보칙
제44조(운용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운용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45조(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 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46조(공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국방일보에 공고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명칭 변경
2. 본 법인의 해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의 개시) 본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전조의 이 정관의 효력 발생일 부터 기산한다.
제3조(설립 당시의 임원) 본 법인의 설립 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산)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4,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조정하며, 나머지는 운영재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