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방기술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연구 업적이 뛰어난 회원 또는 외부의 우수한 학자 중에서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은 상임이사나 회원 중에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본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3 조 (의사운영)
편집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 (자격)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나. 최근 5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이 정하는 등재학술지에 4편 이상의 연구논문(공동연구 포함)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단, SCI급(Scopus 포함)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편은 등재학술지 게재 논문 2편으로 인정한다.

②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으로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추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단, 동등한 자격에 대한 판단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최근 3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이 정하는 등재학술지에 2편 이상의 연구논문(공동연구 포함)을 발표한 실적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성과 또는 전문활동 실적이 있는 자

③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하며, 논문 심사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편집위원장을 보좌한다.

제 5 조 (임무)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논문집 발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나.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을 위해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임한 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다. 투고자와 심사위원이 서로에 대해 알 수 없도록 처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 심사위원의 심의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마. 심사위원에 의하여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이를 요구하고, 수정된 논문이 제출되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바. 투고자의 자격(논문투고 규정 제2조)에 관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
   사. 심사료 및 게재료 등 논문 투고 비용에 관한 예산을 심의·결정한다.
   아.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뉴스레터, 연구 결과 보고서 등)의 편집위원 활동을 겸한다.
   자. 편집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정하거나 수행한다.

④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투고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 6 조 (소집 및 운영)

①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학회지 관련 제반 경비(편집, 심사 및 발행)는 본 학회 예산으로 지원한다.

부칙 <2019.03.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6.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발령한 날부터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시행한다.
부칙 <2025.03.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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