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 논문심사 규정
-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국방기술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투고논문의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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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고된 논문의 접수일자는 본 학회에 접수된 날로 한다.
②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1인을 해당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으로 지정한다.
③ 담당 편집위원은 논문의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 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갖춘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④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제5조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⑤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심사의 전 과정에서 상호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⑥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편집위원회를 경유하여 심사위원과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⑤항의 익명성은 유지된다.
⑦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조 (투고 논문의 심사 원칙)
- 투고 논문의 심사는 주제, 내용, 형식 등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되, 주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독창성, 내용은 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형식은 표현의 적절성 및 논문으로서의 형식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 원칙은 변경될 수 있다.
- 제 4 조 (게재판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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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차 심사의 판정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게재가
2. 수정후 게재
3. 수정후 재심
4. 게재불가② 2차 심사(재심)의 판정은 게재가, 게재불가의 두 가지로만 한다.
- 제 5 조 (게재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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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논문의 게재 여부는 제②항부터 제⑤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② 1차 심사의 종합판정은 회신된 심사위원 2인의 판정 조합에 따라 다음의 종합판정표를 적용한다.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가 모두 회신된 경우에는 동일한 판정이 2인 이상인 의견을 기준으로 종합판정표를 적용하며, 3인의 판정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담당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이 협의하여 판정한다.
심사위원 2인의 판정 조합 종합판정 게재가 ·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가 · 게재불가 담당 편집위원·편집위원장 협의 판정(제③항)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담당 편집위원·편집위원장 협의 판정(제③항) 게재불가 · 게재불가 게재불가 ③ 종합판정에 따른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게재가: 학회지에 게재한다.
2. 수정후 게재: 투고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담당 편집위원이 수정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한다.
3. 수정후 재심: 투고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수정된 논문이 제출되면 '수정후 재심' 의견을 제시한 심사위원에게 재심(2차 심사)을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4. 게재불가: 게재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④ 종합판정이 '게재불가'인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가 불복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 편집위원 중 그 논문과 이해관계가 없는 1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재심하게 하고,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이 경우에도 제2조 ⑤항의 익명성 원칙을 적용한다.
⑤ 동일 논문에 대한 재심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 제 6 조 (원고의 접수 및 심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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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고된 원고는 편집간사가 접수하며, 편집간사는 원고 접수 시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담당 편집위원은 자신이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본 규정에 따라 진행·관리하고, 그 경과와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담당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담당 편집위원은 심사를 독촉하거나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제 7 조 (기타)
-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2025.03.06.>
- 제 1 조 (개정 및 폐지)
- 본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장의 승인으로 한다.
- 제 2 조 (시행일)
- 본 규정은 202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