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활용 연구윤리 규정
-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에 투고·게재되는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논문의 진실성, 독창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정의)
- 이 규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이용자의 입력에 따라 문장, 이미지, 표, 코드, 요약문, 번역문, 분석 보조자료 등 새로운 산출물을 생성하거나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인공지능 도구를 말한다.
- 제 3 조 (활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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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연구자의 판단과 서술을 보조하는 도구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의 기획, 수행, 분석 및 최종 논문 작성에 관한 실질적 책임을 대체할 수 없다.
② 저자는 맞춤법·문장 교정, 번역 보조, 문헌 정리, 아이디어 정리, 표·그림 설명 보완, 코드 점검 등 논문의 형식과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시한 내용을 비판적 검토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논문의 내용은 저자가 직접 확인·수정·재구성하여야 한다.
④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실험결과, 참고문헌, 이미지, 그래프 등을 생성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은 본 학회의 논문 투고 규정, 논문심사 규정, 연구자 윤리 규정 및 논문 원고 작성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 4 조 (저자성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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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저자가 될 수 없다.
② 논문의 내용, 데이터, 분석 결과, 인용, 참고문헌, 그림·표 및 기타 산출물의 정확성과 윤리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저자의 연구윤리상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다.
- 제 5 조 (검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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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하거나 수정한 내용의 사실관계, 수치, 인용, 참고문헌, 번역, 코드, 그림·표 등의 정확성을 직접 검증하여야 한다.
② 저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에 허위 정보, 부정확한 참고문헌, 타인의 권리 침해, 표절 또는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저자가 직접 검증할 수 없는 내용은 논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6 조 (AI를 사용한 부정행위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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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본 학회 연구자 윤리 규정에서 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1. 위조 :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실험 결과, 이미지, 그래프, 통계 수치, 참고문헌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2. 변조 :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연구자료, 실험 결과, 이미지, 그래프, 통계 수치 등을 임의로 변형·삭제하거나 가공함으로써 논문 내용 또는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 :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문장, 아이디어, 분석 내용, 코드, 표, 그림, 기타 산출물을 정당한 인용 또는 표시 없이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
- 4.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논문의 진실성, 독창성 또는 연구윤리를 훼손하는 행위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 또는 심사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저자에게 소명자료, 원자료, 수정본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사 중인 논문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그 우려가 중대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규정 및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반려, 수정·보완 요구, 게재 보류, 재심 또는 게재불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게재 이후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그 의심이 제기된 경우에는 본 학회 연구자 윤리 규정에 따른 논문윤리위원회의 검증 절차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본 학회 연구자 윤리 규정상 부당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조치에 따른다.
부칙
-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