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 규정
- 제 1 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국방기술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투고 자격, 절차 및 투고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투고 절차 및 투고자의 의무)
-
① 논문은 연중 상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자는 본 학회 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 투고는 본 학회 홈페이지(온라인 논문심사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제출한다. 투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게재료의 면제 및 할인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면제) 주저자가 학부연구생인 경우에는 게재료를 면제한다.
나. (할인) 주저자가 대학원생(석사과정,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게재료를 할인하며, 할인율 등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적용 제외)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주저자가 대학 외의 기관(기업, 연구소 등)에 동시에 소속되어 논문에 둘 이상의 소속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증빙 확인) 면제 또는 할인을 적용받고자 하는 주저자는 재학증명서 등 소속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④ 논문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자가 지며, 투고자는 논문의 저작권을 본 학회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⑤ 편집간사는 투고된 논문이 원고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대표 저자에게 논문 접수 사실을 통보하며, 접수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⑥ 투고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다른 학술지에 중복 심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⑦ 국내외 논문을 표절한 원고의 투고를 금한다.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평균 유사율이 10% 이하여야 하며, 참고 수준을 넘어 기존 논문의 내용을 혼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표절로 본다. 단, 전문용어·상용 문구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유사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타당성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⑧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⑨ 제⑥항 또는 제⑦항을 위반한 투고자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 투고 제한 등의 조치를 하며, 게재 이후에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게재 취소 등의 조치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 제 3 조 (논문의 분야)
-
① 논문의 내용은 국방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② 투고자는 논문의 성격 및 분야에 따라 논문 투고 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 4 조 (논문의 심사)
-
① 논문의 채택 여부는 논문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를 수락하거나,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는 반려하거나 수정·보완을 요구하여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부 칙 <2019.03.02.>
- 제 1 조 (시행일)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6.21.>
- 제 1 조 (시행일)
- 이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발령한 날부터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25.03.06.>
- 제 1 조 (시행일)
- 이 규정의 개정은 202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